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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정 과소신고세액과 일반 과소신고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전체 과소신고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대비 부정행위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부정 과소신고세액을 계산해요.부정 과소신고세액과 일반 과소신고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전체 과소신고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대비 부정행위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부정 과소신고세액을 계산해요.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26187" alt="img29326187"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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