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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은 신청서 2부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며, 기관을 잘못 냈어도 정당한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봐서 이송해 줘요.이의신청은 신청서 2부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며, 기관을 잘못 냈어도 정당한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봐서 이송해 줘요.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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