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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관련 위원회 회의에 나온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소관 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돼요.지방세 관련 위원회 회의에 나온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소관 업무로 출석한 공무원은 제외돼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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