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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용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받고, 사유가 계속되면 6개월씩 다시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고용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받고, 사유가 계속되면 6개월씩 다시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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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