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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의 추가·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따라야 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의 추가·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따라야 해요.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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