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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쟁·사변으로 납세자가 받을 수 없거나 통신망 장애로 지자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전자송달 예외 사유예요.전쟁·사변으로 납세자가 받을 수 없거나 통신망 장애로 지자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전자송달 예외 사유예요.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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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