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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징수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이어야 하며, 회의는 위원 9명으로 열어요.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징수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과반이어야 하며, 회의는 위원 9명으로 열어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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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