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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 양수인이 지방세를 대신 책임지는 한도인 양수 재산 가액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이에요.사업 양수인이 지방세를 대신 책임지는 한도인 양수 재산 가액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이에요.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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