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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걸 알고 나서 신고서를 냈다면,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으로 봐요.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걸 알고 나서 신고서를 냈다면,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으로 봐요.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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