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의견을 진술하려면 서류로 신청하고, 기관이 회의 3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알려 주면 간단명료하게 진술하거나 문서로 대신 낼 수 있어요.의견을 진술하려면 서류로 신청하고, 기관이 회의 3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알려 주면 간단명료하게 진술하거나 문서로 대신 낼 수 있어요.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