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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재불명·출국·장부 은닉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중지를 요구한 경우를 정해요.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재불명·출국·장부 은닉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중지를 요구한 경우를 정해요.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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