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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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1
84-1【일시에 징수】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일시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2
8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3
84-3【지정된 기한】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4
84-4【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 판단】
고지된 지방세를 징수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징수유예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5
84-5【기간의 단축】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6
84-6【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