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납세 고지·독촉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관리인도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인·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요.상속인이 불분명하면 납세 고지·독촉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관리인도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인·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3-1 · 43-1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