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람이 담보 요구에 불응하거나 징수가 어려워지면 연장이 취소되고 즉시 징수되며, 취소 사실은 바로 통지받아요.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람이 담보 요구에 불응하거나 징수가 어려워지면 연장이 취소되고 즉시 징수되며, 취소 사실은 바로 통지받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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