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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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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