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협력의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79조에서「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