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제7조지방세의 세목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제11조주민세의 특례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제17조실질과세제18조신의ㆍ성실제19조근거과세제20조해석의 기준 등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제23조기간의 계산제24조기한의 특례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28조서류의 송달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3조공시송달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제36조경정 등의 효력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제44조연대납세의무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9조수정신고제50조경정 등의 청구제51조기한 후 신고제52조가산세의 부과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5조납부지연가산세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65조담보의 종류제66조담보의 평가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70조담보의 해제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4조세무조사 기간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제86조비밀유지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8조과세전적부심사제89조청구대상제90조이의신청제91조심판청구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제95조보정요구제96조결정 등제97조결정의 경정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9조청구의 효력 등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101조처벌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03조체납처분 면탈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09조양벌 규정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111조고발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제121조통고처분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제123조일사부재리제124조고발의무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제132조비밀유지 의무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제139조납세관리인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제146조포상금의 지급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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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11 · 목 0

AI 한 줄 요약

지방세 탈루 자료 제공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으로 세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지방세 탈루 자료 제공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으로 세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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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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