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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지방세기본법/제122조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2-1

    122-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2-2

    122-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2-3

    122-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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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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