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세무상담을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을 두어야 해요.지자체장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세무상담을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을 두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7-1 · 77-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