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