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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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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