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