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못 하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냈다면 늦게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낸 것으로 봐요.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못 하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할 수 있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냈다면 늦게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낸 것으로 봐요.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