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를 가산세로 물려요.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를 가산세로 물려요.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53-1 · 53-1【가산세】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