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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담보의 해제】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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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시행령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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