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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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8-1
118-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자치단체와 불복청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 변경 전
- 기본통칙기본통칙 118-2
118-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기본통칙기본통칙 118-3
118-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