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무원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법에서 정한 예외만 가능), 예외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공무원은 과세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법에서 정한 예외만 가능), 예외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