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나 국세,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해요.체납처분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나 국세,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2-1 · 72-1【공 탁】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