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1
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2
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42-3
42-3【수유자】
「수유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규정한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4
42-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5
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참고 ㆍ 이혼무효심판 중
- 기본통칙기본통칙 42-6
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
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8
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9
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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