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송달을 신청했거나 전자납부를 했거나 납부기한보다 먼저 낸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대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전자송달을 신청했거나 전자납부를 했거나 납부기한보다 먼저 낸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대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