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무료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무료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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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