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제7조지방세의 세목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제11조주민세의 특례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제17조실질과세제18조신의ㆍ성실제19조근거과세제20조해석의 기준 등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제23조기간의 계산제24조기한의 특례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28조서류의 송달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3조공시송달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제36조경정 등의 효력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제44조연대납세의무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9조수정신고제50조경정 등의 청구제51조기한 후 신고제52조가산세의 부과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5조납부지연가산세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65조담보의 종류제66조담보의 평가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70조담보의 해제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4조세무조사 기간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제86조비밀유지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8조과세전적부심사제89조청구대상제90조이의신청제91조심판청구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제95조보정요구제96조결정 등제97조결정의 경정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9조청구의 효력 등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101조처벌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03조체납처분 면탈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09조양벌 규정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111조고발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제121조통고처분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제123조일사부재리제124조고발의무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제132조비밀유지 의무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제139조납세관리인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제146조포상금의 지급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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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36 · 목 3

AI 한 줄 요약

지방세기본법에서 쓰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과세표준, 특별징수, 가산세, 세무조사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하고, 특별시·광역시·구 등에는 도·시·군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지방세기본법에서 쓰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과세표준, 특별징수, 가산세, 세무조사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하고, 특별시·광역시·구 등에는 도·시·군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1 · 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 함된다.

기본통칙

2-2 · 2-2 【납부기간】

「납부기간」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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