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1
4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 기본통칙기본통칙 45-2
4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3
4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4
4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
- 기본통칙기본통칙 45-5
4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