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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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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