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세무조사는 모든 세목을 통합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세목만 조사하거나 경정청구 처리·탈세 제보 확인 등 필요한 부분만 조사하는 예외도 있어요.지방세 세무조사는 모든 세목을 통합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세목만 조사하거나 경정청구 처리·탈세 제보 확인 등 필요한 부분만 조사하는 예외도 있어요.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