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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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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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기본통칙 40-1
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2
40-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
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