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우면,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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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3-1 · 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