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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