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
【결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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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1
97-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7-2
97-2【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
- 기본통칙기본통칙 97-85…1
97-85…1【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
- 기본통칙기본통칙 97-85…2
97-85…2【사행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