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6-1
46-1【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 기본통칙기본통칙 46-2
46-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6-3
46-3【분배 또는 인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
- 기본통칙기본통칙 46-4
46-4【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
- 기본통칙기본통칙 46-5
46-5【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46-6
46-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46-7
46-7【임의청산・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상법」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기본통칙기본통칙 46-8
46-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6-9
46-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 「상법」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