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지자체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낼 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해요.신고기한을 놓쳤어도 지자체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낼 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해요.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기한 후 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51-1 · 51-1【경정 등의 청구기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관이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