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서를 보냈어도 기한이 지난 뒤에 도달하거나 도달 후 7일 안에 기한이 오면 도달일부터 14일 뒤가 기한이에요.납부기한을 정해 고지서를 보냈어도 기한이 지난 뒤에 도달하거나 도달 후 7일 안에 기한이 오면 도달일부터 14일 뒤가 기한이에요.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