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권한을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맡은 사람은 다시 소속 공무원에게 넘길 수 있으며 모두 세무공무원으로 봐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권한을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맡은 사람은 다시 소속 공무원에게 넘길 수 있으며 모두 세무공무원으로 봐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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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