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법령과 예규의 해석을 심의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정성이 의심되면 위원은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지방세 법령과 예규의 해석을 심의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정성이 의심되면 위원은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