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12.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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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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