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이 늘어나 확정되고, 당초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이 늘어나 확정되고, 당초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