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서나 경정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증을 내주고, 우편신고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전산망 제출은 전자 통보로 대신해요.신고서나 경정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증을 내주고, 우편신고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전산망 제출은 전자 통보로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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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