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대학은 지방세에서 전환 전 국공립학교로 보지만, 교육·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를 넘어 수익사업에 쓴 과세대상은 예외예요.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대학은 지방세에서 전환 전 국공립학교로 보지만, 교육·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를 넘어 수익사업에 쓴 과세대상은 예외예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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