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 같은 지방세 불복 업무를 관리하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하면 사건 정보와 결과를 제출하거나 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심판청구·심사청구·소송 같은 지방세 불복 업무를 관리하고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하면 사건 정보와 결과를 제출하거나 참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