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 공휴일, 노동절이거나 지방세 전산망 장애로 전자신고·납부를 못 하면, 그 다음 날(장애는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신고·납부 기한이 주말, 공휴일, 노동절이거나 지방세 전산망 장애로 전자신고·납부를 못 하면, 그 다음 날(장애는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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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