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의 가액은 국채·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한 가액,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 토지·건물 등은 시가표준액, 공장·광업재단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요.납세담보의 가액은 국채·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한 가액, 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 토지·건물 등은 시가표준액, 공장·광업재단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요.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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