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4조의2
-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제57조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제93조기장세액공제
-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95조배당세액공제
-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제183조감면신청 등
-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